美아이다호, 미성년자 '타주에서의 낙태'도 금지…부모 동의도 필수

하수영 2023. 4.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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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EPA=연합뉴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10대들이 다른 주(州)에 가서 낙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처음 도입됐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주 주지사는 전날 성인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런 행위를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를 하기 위해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제한한 첫 번째 법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넘긴 바 있다.

아이다호주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는 낙태가 필요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 여성은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의 주에선 낙태가 허용돼 아이다호주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이들 지역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아왔다.

낙태 옹호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프로초이스아메리카의 미니 티마라주 의장은 "우리는 10대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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