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좀 잡자" 오빠부부는 왜 여동생 카드내역을 1136번 조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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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약점을 잡기 위해 여동생 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1천100여 회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 C씨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1천13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이자 같은 금융기관 직원인 B씨도 C씨가 보유한 카드와 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허락도 없이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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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약점을 잡기 위해 여동생 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1천100여 회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A씨의 아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 C씨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1천13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이자 같은 금융기관 직원인 B씨도 C씨가 보유한 카드와 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허락도 없이 조회했다.
이들 부부는 여동생 C씨와 대출 문제로 분쟁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 불법 조회한 정보를 통해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00회 이상 정보 조회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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