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산재사망 확 줄이는 계기 되길

2023. 4. 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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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6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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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날로 늘어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기업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6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장항동 공사현장 5층에서 자재운반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 업체 대표 등을 일괄 기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재계는 중대재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 이 법은 제도나 규정 미비, 감독 소홀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책무는 묻지 않고 중대재해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같은 것도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256명으로 전년도(248명)보다 8명 늘었다.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근로자 10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5.09명으로 튀르키예(7.52명, 2016년), 멕시코(7.46명, 2017년), 미국(5.24명, 2016년) 다음으로 높다.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14건이다. 법정에 선 기업인 중에는 전문경영인들뿐 아니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도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안전을 지키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기업인 처벌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계는 물론 정부도 더욱 특별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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