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인식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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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등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작 협정 체결 당시 일본 대표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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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중 수교 때 한국에 큰 빚 실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등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작 협정 체결 당시 일본 대표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6일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91년 8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민 전 수석은 포럼에서 “65년 소위 청구권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컸다”며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이 이제 바뀌고 있는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각할 단계라고 본다”며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중국과 북한의 속내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외교문서도 공개됐다. 수교 체결 당시 중국을 방문했던 후카다 하지메 일본 사회당 의원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한·중 수교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고 태연한 척했으나, 식사나 주연 석상에서는 한국과 대만과의 단교에 크게 특히 기뻐하고 ‘한국이 대단한 정치적 결단을 해줬다. 이로써 한국에 큰 빚을 지게 됐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태연한 척했지만, 주홍콩 한국총영사가 일본영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보고한 문서에는 “한·중 수교 후 김정일은 장시간의 내부 연설을 통해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돈 때문에 공산주의 원칙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등 중국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함”이라고 적혀 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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