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친구, 대한민국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혁신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25일 1주년을 맞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 및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 ▶사회서비스 시설 및 품질 평가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근거는 1년 전에 시행된 사회서비스원법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체적 공공성’으로 직접서비스를 확충·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절차적 공공성’으로 품질관리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마지막 ‘결과적 공공성’은 고품질 서비스 실현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도화’를 지역사회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힘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역 내의 민간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매진한다. 이를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Collective Impact Forum)을 분기마다 개최해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관 거버넌스 협력 우수 사례, 시·도 사회서비스원 우수 운영사례, 사회서비스 투자 기반 성과 등을 공유·확산하고 있다.
오는 1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제2회 온라인 타운홀 미팅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민참여단 1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찾아가는 양육 조력 서비스 ▶재활센터 동행 서비스 ▶조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맞벌이 자녀의 방학기간 점심식사 제공 ▶긴급 픽업서비스 등이 제안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서비스 수요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평가 업무에서는 전문가 연구와 자문,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진정한 변화를 지향하는 ‘outcome level’로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상미 원장은 “설립 1주년을 맞아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생태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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