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故이우영 작가 동생 “‘검정고무신’ 수익 못 받아..막노동으로 생계 유지” [종합]
권혜미 2023. 4. 6. 22:41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을 탄생시킨 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를 조명하며 ‘검정고무신’의 계약 문제를 짚었다.
15년 동안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사실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인기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우진 작가는 “젊은 날 모든 걸 희생해서 만든 작품이다. 너무 힘들게 작업을 했다”며 “다 자식 같은 캐릭터”라고 작품을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을 펼쳐보고 싶다고 제안한 장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우영 작가는 세 차례에 걸쳐 장 대표와 캐릭터 대행 사업권을 계약했다. ‘검정고무신’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다.
계약 이후 ‘검정고무신’의 극장판 개봉과 함께 각종 굿즈들이 출시됐다. 하지만 이우진 작가는 이같은 캐릭터 사업 내용을 장 대표에게 공유받지 못했다고 한다. 수익을 받지 못하고 막노동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 이우진 작가는 “장 대표에게 ‘우리도 사업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구하자 ‘작가들이 알아서 뭐하냐’는 핀잔을 들었다. 지금까지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를 조명하며 ‘검정고무신’의 계약 문제를 짚었다.
15년 동안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사실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인기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우진 작가는 “젊은 날 모든 걸 희생해서 만든 작품이다. 너무 힘들게 작업을 했다”며 “다 자식 같은 캐릭터”라고 작품을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을 펼쳐보고 싶다고 제안한 장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우영 작가는 세 차례에 걸쳐 장 대표와 캐릭터 대행 사업권을 계약했다. ‘검정고무신’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다.
계약 이후 ‘검정고무신’의 극장판 개봉과 함께 각종 굿즈들이 출시됐다. 하지만 이우진 작가는 이같은 캐릭터 사업 내용을 장 대표에게 공유받지 못했다고 한다. 수익을 받지 못하고 막노동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 이우진 작가는 “장 대표에게 ‘우리도 사업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구하자 ‘작가들이 알아서 뭐하냐’는 핀잔을 들었다. 지금까지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우영 작가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던 중 2019년 장 대표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다. 두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다른 책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 대표가 문제를 삼은 책은 장 대표와의 계약 전 출판된 책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장 대표와 함께 고소를 한 사람 중에는 ‘검정고무신’의 글 작가도 있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의 김성주 변호사는 “사업권 설정계약서가 1차,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원작자가 달라지고 있다”며 “1차, 2차에는 글과 그림 작가만 원저작권자로 명시됐지만 3차 계약서엔 장 대표도 원저작자로 명시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종합하면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는 원저작자이면서도 결국 사업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애니메이션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총 수익이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이우영 작가의 몫은 8100원이었으며 나머지 수익은 모두 장 대표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끝으로 이우진 작가는 형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한 30년은 더 볼 줄 알았는데 다시는 못 보게 됐다”며 눈물을 참았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의 김성주 변호사는 “사업권 설정계약서가 1차,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원작자가 달라지고 있다”며 “1차, 2차에는 글과 그림 작가만 원저작권자로 명시됐지만 3차 계약서엔 장 대표도 원저작자로 명시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종합하면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는 원저작자이면서도 결국 사업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애니메이션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총 수익이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이우영 작가의 몫은 8100원이었으며 나머지 수익은 모두 장 대표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끝으로 이우진 작가는 형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한 30년은 더 볼 줄 알았는데 다시는 못 보게 됐다”며 눈물을 참았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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