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모의 가담했다 이탈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김용현 2023. 4. 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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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앞서 구속된 이경우(35) 황대한(36) 연지호(30)와 함께 범죄를 사전 공모하고 활동하다가 3월 중순 이탈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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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한에게 197만원 받고
렌트카 대여해 피해자 미행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앞서 구속된 이경우(35) 황대한(36) 연지호(30)와 함께 범죄를 사전 공모하고 활동하다가 3월 중순 이탈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황씨로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에게 197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렌트카를 대여한 후 피해자 A씨(30)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씨에게 ‘A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이씨가 실제 살인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을 고려해 혐의를 변경했다. 다만 종합적 수사 후 검찰 송치 시 최종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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