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4번째 피의자 구속…法 "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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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 씨(무직)가 구속됐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 예비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미 구속된 이경우(35) 연지호(29) 황대한씨(35) 등 3명의 사건 모의 과정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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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빼앗아 승용차 사주겠다" 제안 듣고 범행 가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 씨(무직)가 구속됐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 예비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수서경찰서 경찰관들과 동행해 출석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채 표정 없이 걸어 들어온 이 씨는 '혐의 인정하냐' '범행에 가담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나' '가담 중단 후 피의자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이미 구속된 이경우(35) 연지호(29) 황대한씨(35) 등 3명의 사건 모의 과정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죄명을 강도예비 혐의로 바꿨다.
이 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 씨에게서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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