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정신적 어려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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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까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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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가운데 다른 사람 차 안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그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모르는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까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정에서 신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음주를 하던 중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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