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패소’ 유족에 소송비 포기 검토

김승연 2023. 4.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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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소송 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 회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대리인 불찰로 패소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측은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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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소송 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 회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2016년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유족 측에 청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대리인 불찰로 패소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측은 입장을 바꿨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등 9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송 심의회를 금주 말이나 내주 초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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