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 은수미 징역 5년 구형…은 "증거는 증언밖에 없는데"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4개월을,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했다.
반면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시 산하 기관 인사 등 청탁에 대해 "(은 전 시장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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