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동상이몽’…경영위축 VS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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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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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첫 판결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4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 회사 대표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원한 한 재계 관계자는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징역형을 법원이 선고했다”며 “원청 업체의 대표에 대한 이번 징역형 판결로 앞으로 기업인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처벌을 받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입법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5년을 양형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이 불명확하며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커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을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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