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단 소송 불출석' 권경애 조사위 회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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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단 뜻을 밝혔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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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단 뜻을 밝혔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장은 변협 회규에 따라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전날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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