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시, 자치권 침해하고 있어"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3. 4.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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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6일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에서 수원시가 사실을 왜곡하며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주요관심사업 설명회 마지막 파트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현안'안건에서 "현재 유언비어가 난무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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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관련 "수원시 주장 핵심들 사실과 달라" 밝혀

[화성시민신문 윤 미]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6일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에서 수원시가 사실을 왜곡하며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주요관심사업 설명회 마지막 파트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현안'안건에서 "현재 유언비어가 난무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은 "수원시가  화성시 관내 자치권을 침해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주장하는 핵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수원시가 홍보하는 경기국제공항은 화성시 화옹지구로 결정됐으며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도로 철도 등 획기적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수원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주요 관심사업 순회 설명회장에서 팩트체크 책자를 나눠주며 설명했다.
ⓒ 화성시민신문
아울러 수원시가 화성시 관내 경기국제공항과 화옹지구 발전 구상을 담은 영상과 홍보물 등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으며, 현수막 부착, 우편물 대량 발송, 택배차량, 대형마트 광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대량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수원군공항이전과 관련해 국방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화성시 동의 없이 군공항 이전은 불가하다. 경기국제공항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건설 계획이 없으며 해당 지자체의 요구가 없이는 사전 타당성 조사 또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경우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으나, 대안 중 하나이며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정책 연구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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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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