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건설,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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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KH건설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KH건설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4월27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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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KH건설에 대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KH건설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4월27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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