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할 일 말라" 檢 때린 판사…'김혜경 비서의혹' 재판 무슨일
검찰이 최근 경찰에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오해받을 일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의혹에 연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공판을 열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배씨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업무를 도왔다는 내용이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재판(3월 20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사본제출신청)을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항이라 제공 불가'라고 회신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고,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 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씨의 허위사실 공표 일부 혐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결정서와 그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배씨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경찰이 '검사가 비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대신 자료를 제출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검찰은 배씨의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판장은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검사가 그걸 제지한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강제 확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서류 열람을 못 하게 하려고 재수사를 요청한 건 아니다"라며 "수사 기록이 52권이 넘어 방대하다 보니 검토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걸렸고, 재수사 기한(90일 이내로 지난달 28일이 만기)이 임박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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