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상대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 절차 착수

정혜정 2023. 4. 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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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탁금 200억원 회수 절차도 밟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배상금 회수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안에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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