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결’ 집유에…양대노총 “솜방망이”

오기영 2023. 4. 6.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에 양대 노총이 입장문을 내고 모두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6일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온유파트너스가 벌금 3000만원, 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였던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의 이목이 쏠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한국노총 “검찰은 즉각 항소해 바로잡길”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 선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에 양대 노총이 입장문을 내고 모두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6일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온유파트너스가 벌금 3000만원, 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성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였던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의 이목이 쏠렸다.

민주노총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하청 노동자 죽음에 대해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소장에 따르면 회사 측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거나 위험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애초에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실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시행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통해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 바로잡길 바란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던 경영계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