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다 추락해 사망한 후배…법원 "선배에게 사망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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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하다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새벽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6)씨를 폭행하고 그가 아파트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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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하다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폭행과 추락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새벽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6)씨를 폭행하고 그가 아파트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폭행을 피해 아파트 계단으로 도망갔고 A씨가 쫓아오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1심에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추락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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