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노조법 위반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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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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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기사보강 : 6일 오후 7시 50분]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교육청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하는 등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협약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두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기본계획을 보란 듯이 폐지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청의 지침 폐기는 두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은 무엇보다 중요시돼야 한다"며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단협 위반 혐의로 고소해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 광주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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