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신상공개했지만…이번에도 ‘증명 사진’

오기영 2023. 4. 6.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진짜 모습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훈, 과거 증명사진 공개
현재 모습은 후드티 마스크 등 꽁꽁 가려, 사실상 공개 안돼
전주환·이기영 등때도 논란, 개선 필요 목소리
강남 납치살인 용의자 3인. 왼쪽부터 연지호(30), 황대한(36)씨, 이경우(35). 연합뉴스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진짜 모습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상공개위 측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연합뉴스


그러나 공개된 이들의 사진은 과거에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체포 후 촬영되는 이른바 ‘머그샷’과 달리 과거 증명사진은 지금의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뉴시스, 서울경찰청 제공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 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랐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새로 이른바 ‘머그샷’을 찍지 않는 한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체포·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찍는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사진은 검거 이후 찍힌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현재까지 신상공개를 통해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이 된 흉악범들은 호송 과정 등에서 대중과 언론 앞에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번 강남 납치·살해범들도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얼굴을 꽁꽁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을 지나쳤다.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를 두기로 한 것은 국민 알 권리나 재범 방지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개의 방법도 이에 상응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한 내용이 계속되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