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무관용 원칙…87개 사업장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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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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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개월 내 재점검 등 감독업무 혁신 등
고용노동부는 6일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 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 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익명 신고 총 138건이 접수됐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 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을 강화한다. 근로 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한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 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고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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