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이젠 '모빌리티보험'으로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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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 만큼 자동차보험도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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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 만큼 자동차보험도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계속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요하고 활성화돼야 하지만 독과점으로 흐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UAM의 보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 발표에서 "이미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드론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이 의무다"라며 "반면 비사업용 드론은 여전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소유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UAM은 항공이동수단에 해당하므로 UAM 보험제도 마련 시 항공보험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자율운항선박 보험을 통해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꿔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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