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층 마약스캔들’ 前경찰청장 아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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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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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680만원 납부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로부터 연결된 ‘유력층 대마 카르텔’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재벌과 중견기업 2~3세,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대마 매수, 유통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고, 김씨도 수사당국에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17명으로, 대부분 유학생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해외에서 대마를 함께 해오다 귀국 후에도 대마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매도하거나 주고받아 이익을 남겼다.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수행위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점,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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