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 해보자” 보이스피싱 총책된 환치기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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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총책 A씨(44)가 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환치기'(불법 송금)를 해온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 3달 만에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과 연락책, 그리고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11회에 걸쳐 2억3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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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동안 피해액 14억여원…피해자 22명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총책 A씨(44)가 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환치기’(불법 송금)를 해온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 3달 만에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6일 총책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과 연락책, 그리고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11회에 걸쳐 2억3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형인 B씨와 함께 2015년부터 중국 칭다오 일대와 한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전형적인 불법 대차 거래인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줄자 이들 형제는 “좀 더 위험한 일을 해보자”며 환전소 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했다.
A씨가 총책을 맡고 B씨는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을 맡았다. 중국 환전소 직원은 전달책, 환전소 단골은 연락책이 됐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제1금융권 은행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광고 문자에 적힌 조직 연락처로 전화를 건 피해자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겠다”고 약속을 하면, 기존 대출 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다시 걸어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라며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접근했다.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들은 급한 마음에 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조직원에게 현금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을 환치기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형제 관계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환치기 방식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범행은 윗선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사건을 합수단이 재수사하면서 드러났다. 합수단은 먼저 B씨를 특정해 구속기소(사기방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했고, B씨가 A씨 계좌로 돈을 보내는 과정을 추적해 A씨의 인적사항과 중국 소재지를 특정했다.
이후 합수단은 A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국내 송환 절차 진행했다. 중국 공안부 이민국을 통해 거류 허가를 신청한 피의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거류 허가 발급을 거부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뒤, 피의자 강제퇴거 조치를 중국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중국 거류 허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범죄인인도청구보다 빠르게 송환한 것이다.
합수단 조사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돈은 3개월 동안 총 14억6446만원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중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11건의 피해자를 더 특정했고 나머지 피해액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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