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어딨니” 딸 과거 연인 거듭 찾아간 母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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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딸이 가출하자 딸의 과거 연인을 반복해서 찾아간 어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위와 사돈과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의 출근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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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딸 가출에 전 남친과 ‘부정관계’ 의심
사위·사돈과 함께 주거지 및 근무지 찾아가
결혼한 딸이 가출하자 딸의 과거 연인을 반복해서 찾아간 어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사위와 사돈과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의 출근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딸이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B씨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의 근무지를 직접 찾아갔다. 그는 B씨 차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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