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엔 무관용” 고용노동부,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이준범 2023. 4. 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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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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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7개소를 선정했다.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출퇴근시간을 조작해 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사용방해 등의 사례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된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한다.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다음 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직되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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