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추행'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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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여성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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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각 5년씩 명령했다.
A씨는 10대 여성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매주 3회씩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반복적인 범행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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