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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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찰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서 직접 진행한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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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찰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뒤 금조2부에서 맡고 있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서 직접 진행한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가 하이브와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을 치르고 있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한다.
또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6일에는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 65만주가 매수되며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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