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글로리’…후배 폭행해 추락사하게 한 20대 감형

김성훈 2023. 4.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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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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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후배 폭행…도망가던 후배 뒤쫓아
후배, 공포심에 창문 밖으로 투신
2심서 ‘상해치사’ 무죄 판결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씨(사망 당시 26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췄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던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에서 A씨를 마주치자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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