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학폭 유족 울린 ‘변호사 권경애’...변협, 징계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을 대리해 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양은 중·고교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출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폭 피해자 측의 이중적 사건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며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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