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교사,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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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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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자기 결정권 온전히 행사 못하는 10대 제자에 간음"
"비난 가능성 크지만 공소사실 인정하고…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 고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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