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6월 철거 작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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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신축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축물 해체 공사가 오는 6월 시작될 전망이다.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HDC현대산업개발은 2025년 상반기 전체 건축물 해체 완료를 목표로 조만간 구조물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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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최근 모습. |
ⓒ 현대산업개발 제공 |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HDC현대산업개발은 2025년 상반기 전체 건축물 해체 완료를 목표로 조만간 구조물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는 지난해 붕괴 사고 직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공사 중지 명령을 이날 해제했다. 잔존 건물 철거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계획서 승인에 이어 해체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 조치가 마무리 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조만간 철거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작업은 압쇄 등 본격적인 해체 작업 전에 선행돼야 하는 작업으로 타워크레인, 호이스트카(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설치와 내부 마감재 해체 작업을 이른다.
시공사 측은 2~3개월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구조물 철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8개 동 가운데 201동부터 철거가 시작되며, 시공사 측은 2025년 상반기 전체동 철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27년 말 입주를 목표로 재시공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도심에 있는 데다 고층 건물 해체 작업이라서 속도보다는 안전에 무게를 두고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며 "재시공의 경우 당초 건설 당시 승인 받은 사항이 유효해 별도의 인허가 절차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16개월 지났지만 '붕괴 책임자' 1심 선고도 아직
사고 전후 시공사 대표를 비롯해 모두 1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붕괴 사고를 유발,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최근 모습. |
ⓒ 현대산업개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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