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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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15개 시·군, 33개 지구, 9918필지(681만1천㎡)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84개 지구, 10만176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3개 시·군, 58개 지구, 1만9445필지(1535만1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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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15개 시·군, 33개 지구, 9918필지(681만1천㎡)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새로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84개 지구, 10만176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90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94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조정 및 조정금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3개 시·군, 58개 지구, 1만9445필지(1535만1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8개 지구, 2061필지(100만7천㎡)는 자체 지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번 지구 지정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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