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더니”…머스트잇,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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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이 미인증 어린이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트잇은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누락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하며 입점 셀러(판매자)로부터 중개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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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10개 제품 클릭해보니 KC인증정보 있는 건 단 1개에 불과
나머지는 KC 미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아예 정보 없어…"명백한 불법"
머스트잇이 미인증 어린이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트잇은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누락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하며 입점 셀러(판매자)로부터 중개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지난 2021년 3월 키즈 카테고리를 신설해 의류, 슈즈, 액세서리, 토이, 유아동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KC인증(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기자가 이날 머스트잇 앱 내 키즈 카테고리에 들어가 무작위로 10개 제품을 선택해 본 결과 KC인증정보가 기재돼 있는 것은 단 하나에 불과했다.
나머지 5개의 제품은 KC 미인증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고, 또 다른 나머지 4개는 아예 KC인증 관련 항목이 없었다.
아동용 제품은 KC 인증마크 대상으로 관련 내용이 없으면 불법 판매다.
현재 플랫폼 등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22조 및 25조에 의거해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된다고 표기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무신사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어린이 상품을 판매할 때 인증상호, 수입업자명, 인증번호 등 KC 안전인증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머스트잇이 상품 상세정보 내 미인증대상 표기란에 "해당 인증·검사정보는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것으로 등록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의 상품 등록을 엄격하게 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동제품을 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한 수입업자는 “아동용 섬유제품은 명백하게 KC 인증마크 대상인데 관련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는 아동제품 수입 전체 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머스트잇은 KC인증이 필요한 카테고리의 경우 해당 정보(인증·미인증)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판매자가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만약 판매자의 누락을 발견 시 판매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판매활동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개정하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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