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침 반발 징계…軍법무관 14년 소송 끝에 현역 인정

양한주 2023. 4.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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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군내 반입 금지 지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씨(53)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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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냈다가 2009년 강제전역
대법원 “부당징계로 직무수행 기회 잃어… 정년 연장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민일보DB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군내 반입 금지 지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부당한 징계로 진급 기회를 얻지 못한 만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씨(53)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군 법무관이던 A씨는 2008년 7월 동료 군 법무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게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이듬해 3월 “군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 취소 소송을 거쳐 2011년 9월 복직했으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해 1월 A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A씨는 다시 소송을 거쳐 2018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역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방부는 판결 직후인 같은 해 8월 A씨가 2015년에 소령 계급 연령정년(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퇴역을 명했다. A씨가 소송을 벌이는 사이 정년에 도달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다시 현역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A씨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봤던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 현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2심에선 ‘중령’ 지위도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군의 부당한 처분으로 A씨가 정년에 이르렀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역·퇴역 명령을 받기 전 당한 파면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A씨는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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