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지역활력타운·기부금 삼두마차로 지역소멸 위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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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또 지방에 은퇴자 등 이주민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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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7개 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연 1조원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 대폭 강화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또 지방에 은퇴자 등 이주민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지난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생활인구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 인구로 정의하는 제도다. 여기에 외국인 등록자와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월 1회,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할 경우 생활인구로 분류된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중 생활인구 산정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연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할 계획이다.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노년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병원과 실버타운 등 노인 특화 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이 마련된다. 그동안에는 정주 인구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 손익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를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며 “최근 워케이션(Worcation·휴가+일)이나 지역 살아보기 등이 유행하면서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등의 통합운영, 신규 이주자에 공유지 우선 매각 등 분야별 지원 특례를 부여해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연계해 지역활력타운도 조성 중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민이 살고 싶은 주택과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각 1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금을 지원하는 행안부를 비롯해 타운하우스·주택 기반마련(국토교통부), 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관광부), 통합돌봄센터·재택의료센터(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지역 내 일자리나 관광 등과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타운 조성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금은 연간 기초단체에 75%(7500억원), 광역단체에 25%(2500억원) 배분된다. 기초단체는 다시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 지역 18개에 배분되며 투자계획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광역 단체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정액 배분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해 운용할 수 있다.
정치인의 잇따른 참여로 화제가 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9월 4일을 고향 사랑의 날로 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상품성 있는 답례품 개발은 물론 템플스테이 할인권, 관광상품 할인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방문형 답례품도 적극 개발키로 했다. 기부자가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방법도 다양화하고, 답례품 선택 방법 개선을 위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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