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강희청 2023. 4.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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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날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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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날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길이 108m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경찰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전날 정자교 관할 지자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붕괴한 정자교와 함께 전날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이 확인돼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 불정교, 보행로가 차단된 수내교 등으로 성남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수내교와 관련 한 시민은 “난간이 끊겨 있는 쪽이 반대편보다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도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던 만큼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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