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 붙어"…퇴마 빙자해 20명 성추행 무속인,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 손님들을 성추행하고 "자궁에 귀신 붙었다" 등 말로 현혹한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와,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여)씨에 대해서는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무속행위 범주 벗어나…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불분명"
"피해복구 노력 없어…피해자들이 허위고소 했다고 인격적 비난도"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 손님들을 성추행하고 "자궁에 귀신 붙었다" 등 말로 현혹한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10여 명이었던 피해자는 20여 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와,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여)씨에 대해서는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개딸' 통제 안간힘…'버스에서 내려와' 운동 동참
- 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구속…11살 초등생 멱살잡고 학대
- 전두환 비판했다가 옥살이 뒤 무죄…法 "국가, 1억원 배상해야"
- "총선 지면 윤대통령·김건희 감옥행"…안민석 막말에 與 "선거가 인민재판이냐"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부산대 손 들어준 법원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