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대생…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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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재학생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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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재학생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간은 남녀 구분 없이 이용했고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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