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4억 추정’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강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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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국에서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6일 합수단에 따르면 총책 A씨는 2020년 11~12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2억3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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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국에서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6일 합수단에 따르면 총책 A씨는 2020년 11~12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2억3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를 받는다.
합수단은 전체 범죄 수익이 1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중이나 피해자가 특정된 범죄사실로 먼저 공소를 제기했다.
합수단은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만 처벌된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해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책 B씨와 총책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을 진행했다.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를 통해 A씨의 여권을 압수하고 중국 거류 허가 연장을 막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귀국해 체포됐다.
합수단은 A씨 소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또 전달책 C씨는 총책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B씨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B씨는 사기방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은 불법 행위를 한 환전업자의 등록 취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현행법상 환전업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지만, B씨처럼 불법 환치기를 해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며 “환전업 등록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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