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앞으로도 법적으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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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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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조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미 법원 판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전 변론기일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패소를 예상했고, 향후 항소를 통해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씨는 그러면서 부친인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적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입학취소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조씨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조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30일이 되기 전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은 확정되고, 조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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