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수사기밀 빼돌린 검찰수사관…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박상우 2023. 4.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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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B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하고 있던 변호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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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징역 5년 구형…재판부 징역 2년 선고
검찰 "원심판결 파기하고 죄질 부합하는 벌 내려달라"
피고인 "큰 잘못 저질러 죄송…평생 반성하며 살 것"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죄질에 부합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1심 구형과 동일한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B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하고 있던 변호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선 "당시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경솔하게 큰 잘못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주위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쳤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같은 해 5월 말 출국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고, 그룹 내부에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이들의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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