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축제·행사도 공공행사 기준…대전시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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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행사는 주최자가 없어도 시나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전시는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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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행사는 주최자가 없어도 시나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전시는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물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시와 자치구가 주최하는 축제뿐 아니라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할 예정인 지침에 따라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축제별 심의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한다. CCTV 등을 통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 등을 감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경찰·소방 등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축제 개최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500~1000명 미만 민간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도 올해부터는 공공축제와 마찬가지로 의무화된다. 축제를 개최하려는 민간단체·기관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대전 0시 축제뿐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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