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플랫폼에서 자동차·실손보험 비교·추천
이르면 올해 말이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플랫폼 사업자나 핀테크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분기 중 제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보험사의 상품개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이번 시범 운영 방안은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의 허용 유형을 온라인(CM) 채널 상품에 한정했다. 전화판매(TM)나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했다.
상품 범위는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다.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 구조는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들이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은 포함됐다. 반면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비교·추천이 쉽지 않고 보험설계사·대리점 등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로 제한했다. 상품 설명,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관리 등 이후 모집 절차는 보험사가 맡게 된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논의 과정 중 17개 플랫폼 및 핀테크 사업자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금융위 관계자가 전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영업보증금)을 갖추도록 했다.
비교·추천 수수료의 한도를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다.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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