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가로챈 피싱 총책 체포...韓합수단·中공안 합작품이었다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A(44)씨가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수사를 피해 3년간 중국에서 도피하던 A씨는 올해 2월까지였던 중국 거류 허가가 만료된 후, 새로운 거류 허가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귀국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A씨를 강제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국 공안국과 공조해 거류 허가 연장을 막았다. 친형제인 전달책이 재판에서 위증까지 해가며 정체를 숨겨왔던 A씨는 공항에서 체포됐고, 합수단은 6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직후부터 A씨를 추적해왔다. 중간책들만 처벌된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현금전달책의 위치 및 돈이 거래된 장소를 파악해 환전책 B씨와 총책 A씨를 특정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수사 결과 B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싸게 대출 받으세요' 접근... 檢 "나머지 피해자 파악 중"
검찰은 국내에 있는 5명의 조직원을 파악해 기소했고, 중국 등 해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제1금융권 및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들은 환치기 수법을 통해 돈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검찰은 공범들의 메신저 기록과 진술 등에 따라 A씨의 가로챈 돈이 14억6000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2억 3000여만원을 가로챈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합수단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책의 발신기 위치에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신고가 들어온 이래로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는 피해 금액이 7744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 피해 금액은 5438억원으로 줄었으나, 2022년 검거 인원 2만5000명 가운데 검거된 상부 조직원은 658명에 불과하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해외 수사당국과 함께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국제 범죄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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