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있는 동안 봉사할 것”

김성훈 2023. 4.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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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기각되자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부산대는 당시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고 판결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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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구 기각
의사 면허 상실 위기…“가족과 조용히 보낼 것”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기각되자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달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 결과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하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고 판결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 입학을 취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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