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작곡가"…돈스파이크, '마약' 구속 후 저작권 양도?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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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혐의로 구속 후 재산 은닉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수용 당시 접견인과 대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속된 이후로 민사소송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 설정을 했다",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려고 했다"라며 재산을 은닉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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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슬 기자) 검찰이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혐의로 구속 후 재산 은닉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법정에 나타난 돈스파이크는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주소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히 바뀐 주소를 읊었고, 직업을 묻자 "작곡가"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종 처벌 전과가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3천 회 이상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소지했던 점,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점,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공인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돈스파이크는 1심 공판에서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돈스파이크의 진술로 인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1심 재판에서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이 곁에 있다는 이유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1심 양형 이유와 달리 돈스파이크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수용 당시 접견인과 대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속된 이후로 민사소송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 설정을 했다",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려고 했다"라며 재산을 은닉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관련 공범들이 최근 실형을 받은 판결문을 제시하며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과 빠르게 법원을 떠났다. 반성문의 내용, 저작권 양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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