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전역 명령 받은 군 법무관 ‘연령 정년’ 연장돼야"

허경준 2023. 4.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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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된 군법무관이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10월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A씨 등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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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급 필요한 직무수행 기회 상당 기간 침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된 군법무관이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10월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A씨 등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군은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부당한 처분이 인정돼 2011년 9월 복직했다. 하지만 군은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국방부는 2012년 1월 A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A씨는 또 징계 처분과 강제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18년 7월 징계·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군이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시 전역·퇴역 명령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전역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기 전 원고에 대해 행해진 파면 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 정년의 입법 취지는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며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진급 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별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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