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한 수사관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죄질에 부합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변호사 C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변호사 C씨에 대해선 "당시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경솔하게 큰 잘못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주위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쳤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에게 같은 달 중순께 메신저 카카오 보이스톡을 이용해 음성통화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사건 관련,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한 뒤,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문건을 줄 간격 등 편집해 2쪽 모아찍기로 총 6장을 출력하고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20~22일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세요”“오늘은 (예정된)압수수색 안 나간다” 등의 수사 정보를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수사 정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같은 해 5월 말 출국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다. 그룹 내부에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이번 수사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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